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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식

  • 제6차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
  • 등록일  :  2021.07.16 조회수  :  1,733 첨부파일  : 
  • 본센터에서는 2021.6.29(화)에 2021년도 제6차 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지원대상자에 대한 법률적, 의료적, 경제적 지원 요인을 심층 검토하였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식당에서 일방적인 폭행을 당한 피해자, 사실혼관계로 지내오다 상해를 당한 피해자, 친족에게 머리를 다친 피해자,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피해자들의 자조모임 등 총 11명의 피해자에게 의료비 3,575,650원 주거이전비 450,000원, 간병비 500,000원, 자조모임 500,000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피해자를 향한 따뜻한 시선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